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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21  ★장기보관물품 폐기조치 안내★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4.05.09
  • 조회수 : 690

안녕하세요, 직구의품격입니다.


항상 저희 직구의 품격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
다른 고객님들의 배송품질 향상을 위하여


보관기한 90일이 지난 오래된 물품들을 폐기하고자 하여 공지드립니다.


2024-06-01일 기준으로 90일이 지난 장기보관물품들은 폐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

폐기 대상에는 재고등록이 되어있는 90일이 지난 물품이 포함됩니다


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양해바랍니다.


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